UAE에서의 외국 중재 판정의 이행

중재 판정을 받는 것은 구제의 끝이 아닙니다. 집행 또는 인정은 그 다음 단계이며, 이 단계는 특히 집행이 판정이 취득된 관할권을 벗어나는 경우 복잡하고 엄청날 수 있습니다. UAE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특히 판정 채무자가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두바이의 중재 변호사는 항상 고객 또는 판정 채권자에게 판정 집행 전략을 수립하라고 조언합니다 부천변호사.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는 경우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NYC)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동적인 인정이 제공됩니다. UAE는 2006년부터 뉴욕 협약에 가입했으며 조약에 가입한 후 UAE 법원은 집행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사용자 지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UAE는 조약에 서명한 후 민사소송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지만 뉴욕 협약을 준수하는 외국 판정도 이행했습니다.

UAE의 NYC

BYC 제5조는 “외국 중재 판정은 NYC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판정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고 반대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재 합의가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절차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
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분쟁 사항은 중재에 회부될 수 없습니다.
중재 기관은 중재지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뉴욕협약은 특히 UAE법에서 NYC 조항을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UAE 법원 의정서를 변경하면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NYC 원칙에 따라 발행된 다양한 법원 판결을 통해 NYC를 선호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자이라 일심법원은 2010년 35호 사건에서 NYC에 따라 외국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 종류의 판결 중 최초이며 UAE가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재를 집행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여러 원칙을 무너뜨리고 추가 사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12년 두바이 파기법원의 Macsteel International vs Airmech 판결은 외국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동안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NYC의 적용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단 민주공화국의 CCI vs 관개부에서 반대 의견이 관찰되었는데, 두바이 파기법원은 거주지가 없거나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관할권이 없는 경우 NYC 가입국에서 판정을 받은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4년 Reyami 대 BTI 사건에서 독일에서 내린 판정의 비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UAE가 NYC를 비준하는 법률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의 집행에는 NYC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NY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상을 집행하는 것. 이러한 경우, UAE와 해당 국가 간의 양자 조약은 상을 집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경로입니다. UAE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리야드, 프랑스, ​​GCC와 같은 국가와 수많은 양자 조약에 서명했습니다.